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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 감사장 수여

 

안양동안경찰서는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은행 창구에서 80대 여성 B씨가 다른 지점에서 발행한 1000만 원(수표 10매)을 전액 현금으로 바꾸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출금을 보류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작은 아들이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붙잡혀 있으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안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 창구에서 거액의 현금을 찾아간다는 점에 착안, 관내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홍보 활동을 펴고 있다.

 

또, ‘자녀납치 협박’, ‘검찰·경찰 또는 금융기관 사칭 개인정보 요구’, ‘예금보호 명목으로 현금 출금·이체·보관 요구’, ‘모바일 청첩장 및 돌잔치 가짜 문자메시지’ 등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안서는 지난해 금융기관 종사자 등의 신고로 총 2억 1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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