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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분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하남시는 오는 26일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일제단속 진행해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하남경찰서와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운행정지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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