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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에 행동 나선 수원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도한 규제, 수원 경제 활력 떨어진 원인 평가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설립·운영 시 중과세 부과 기업 부담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수도권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수원시의 지난 2000년 재정자립도는 89%로 전국 평균(59.4%)보다 30% 높았다. 1990년대 후반 90%를 웃돌던 재정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 2018년 이후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데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인세 등 높은 세금으로 시에 남아있는 우량 기업조차 규제가 약한 지자체로 이전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커튼·블라인드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안모 대표는 2년 전 시에 매장을 짓고, 인근 도시에 있던 본사를 시로 이전했다.

 

과밀억제권역인 시로 본사를 설립하면 중과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세금에 당황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시는 커튼·블라인드 수요가 많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 본사 이전을 결정했는데 이전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해야 해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과세를 하면 시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하면 중과세가 부과돼 기업인의 부담이 크다”며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수정법의 재조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민선 8기 1년 브리핑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시장은 본격적으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렸다.

 

지난해 11월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는데, 이 시장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법을 제정했다.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뜻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또 국외진출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복귀하면 법인세(소득세)가 50~100% 감면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때문에 과밀억제권역 도시에 기업을 설립·이전하는 경우는 드물며, 해당 권역에 있는 기업들은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의 경우 과거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 경제 발전이 더뎌지고 국가경쟁력이 약화하자 규제를 철폐, 완화했다.

 

한편 수정법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 35%였던 수도권 인구 비율은 지난해 50.7%로 증가했다. 수정법 제정 후 수도권 인구는 지속해서 늘어났고,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는 경제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지난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수도권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정책, 교통·인프라정책, 지역특화정책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성장 가능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자”며 “가장 시급한 세법 중과세 문제를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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