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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 공공시설 선사용권 부여…道, 공무원 소극행정 49건 적발

6개 조사반, 지난해 11월~2월 특별조사 실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등 3개 분야 조사
적발된 49건에 12건 신분상·82건 행정상 처분

 

특정 동호회가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거나 공유수면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법정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공무원들이 경기도 소극행정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6개 조사반을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2월 말까지 도내 시군과 도청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 총 49건의 소극행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항목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법정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등 3개 분야다.

 

3개 분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례와 감사원 민원 접수 사례 가운데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취약 분야로 꼽히는 행정 분야다.

 

적발된 소극행정 건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관련 15건, 공유수면 관리 부적정 관련 24건, 민원처리 기한 미준수 관련 10건 등 총 49건이다.

 

적발 건에 대해서는 12건의 신분상 처분과 82건의 행정상 처분 조치를 취했다.

 

도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일반도민보다 동호회가 우선 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시군에 조례를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투명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위탁업체가 체육시설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 등을 적발해 담당자 문책·시정·주의 등 총 20건의 신분·행정상 처분을 조치했다.

 

아울러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점용료 부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담당자 6명을 문책하고 53건의 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이밖에 민원처리법에 따라 질의 민원은 7~14일, 건의 민원은 14일, 고충 민원은 7일 이내 처리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처리기한을 넘긴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도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20건의 민원을 법령에 규정된 처리 기간보다 최장 22일까지 늦게 처리한 담당자 5명을 문책하고 10건의 행정상 처분을 통보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지속적인 소극행정 점검으로 도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행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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