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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윤태길 도의원 대표발의…농정위 통과
맹견 관리 관련 내용 신설해 개정 추진
윤 “맹견 관리부족 등으로 사고 발생해”

 

경기도 내에서 맹견 등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 교육을 활성화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를 연 2회 점검하는 안전한 동물관리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윤태길(국힘·하남1)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7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이 단순히 애완동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상호 돌보는 대상이 됐지만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도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 법령인 동물보호법에서 소유자에게 안전한 사육·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견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맹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주변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맹견 관리 관련 내용을 신설해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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