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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난임시술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지원…회당 50만 원까지

공난포 등 의학사유로 시술중단 난임가구 대상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채택…“사각지대 해소”
저출생 정책 브랜드 ‘러브아이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는 총사업비 28만 원을 편성해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기준 폐지, 지난 1월 거주요건 폐지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왔다.

 

지원횟수도 지난 2월 최대 25회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횟수 제한 없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1회당 최대 50만 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의 의료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이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 중단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지침 상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 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 제안사항을 정식 정책으로 채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다.

 

개인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상담 및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여성 기준)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보완해 난임ㄱ자ᅟᅥᆼ의 경제·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 ‘러브아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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