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전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은 편도 4차로를 달리다 오른편에 있는 플라스틱 구조물을 들이받고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고 곧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기자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