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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여친 생겨 불만 품어...50대 여성, 옛 애인 집 찾아가 가구 훼손

 

옛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가구 훼손 후 가전제품까지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쯤 인천 서구 옛 연인 남성 B씨(36)의 집에 찾아가 가구 10개를 흉기 등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괴된 가구는 거실장·침대·소파 등으로 시가 1300만원 상당이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B씨 집에서 세탁기·냉장고·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신발·이불 등 1800만 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훔치기도 했다.

 

또 당시 해외여행으로 집에 없던 B씨에게 전화한 뒤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000만 원을 뜯었다.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다 그의 해외여행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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