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부양 문제로 다투다 동생에게 흉기를 던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해 9월 29일 낮 12시 45분쯤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남동생 B씨(65)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맞아 왼쪽 옆구리를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동생과 차례를 지낸 뒤 함께 술을 마셨고, 부모 부양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전과(1993년)와 이번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