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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로 ‘좌표찍기’ 차단

온라인상 신상 노출·반복민원 방지
직원·도민 설문조사서 80%↑ “찬성”
팀장 응대로 민원 만족도 향상 기대

 

경기도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도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들의 실명을 다음 달부터 비공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으로 한정했다.

 

앞서 5~6월 직원, 도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직원 실명 비공개’에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고 비공개 범위 관련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했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로 직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 도민은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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