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소방서는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및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속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과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대상물로 진행된다.
더불어 이들 시설의 소방행정 인·허가 전담인력 운용으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창업을 지원한다.
이에 민원인들은 더욱 편리하게 소방행정절차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 교육과 소화기·화재경보기를 우선 지급해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통해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민원인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해 복합적인 민원과 불편 사항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