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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최고 재산세 주택은 성남 단독주택…31일까지 납부해야

7월분 1조 9996억 원 부과…작년比 1091억 원↑
시군별 증감률 ‘들쑥날쑥’…대형 건축물 신축 탓
16~31일 위택스나 가상계좌 납부, 미납 시 가산

 

경기도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 7월분 재산세 676만 건, 1조 999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건(3.56%), 부과 세액은 1091억 원(5.77%) 증가했다.

 

시군별 증감 비율은 –1.58%부터 18.55%까지 격차를 보였는데,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건축물 신축이 주원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 원, 화성시 1767억 원, 용인시 1613억 원 순이다.

 

최고 재산세가 부과된 개별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2990만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도민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별 공정시장가격비율을 3억 이하 43%, 3~6억 원 44%, 6억 원 초과 45%로 인하해 적용하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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