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최근 2005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것에 대해 불합격한 일부 수험생들이 교대 출신자들에게 주는 지역가산점 때문에 불합격했다며 헌법소원 제기 및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2005학년도 공립 초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초등 1천100명, 유치원 160명, 특수학교 88명 등 모두 1천348명으로, 초등교사의 경우 매년 미달사태를 빚다 처음으로 753명이 대거 탈락했다.
그러나 일부 탈락생들은 "타 시.도가 지역교대 출신자들에게 4점 가량의 가산점을 주는데 반해 경기도는 가산점을 8점이나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1차시험에 합격했음에도 가산점을 받지 못해 2차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15명 가량의 이들 탈락생들은 가산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교육청을 상대로 경인교대출신자들의 합격생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한편 평등권 위반, 공무담임권 제한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 및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가산점대책위 관계자는 "성적확인결과 불합격생 대부분 1~2점 차이로 떨어졌고 불과 0.14점 차이로 떨어진 수험생도 있었다"며 "불합리한 가산점으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을 구제하고 가산점 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용권자는 만점의 10%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가산점과 관련해 2005학년도 임용시험 공고에 예정공고했듯이 2006학년도부터는 지역가산점을 8점에서 하향조정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번의 지역가산점 8점은 현행법상 1차시험 100점의 10%인 10점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