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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000명 모집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무하는 19~39세 대상
분기별로 30만 원씩 총 120만 원 상당 지급
道, 올해 3차 모집까지 3만 6천명 모집 계획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000명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청년 노동자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 예정으로, 지난달 1차 모집에 1만 3000명을 모집했으며 오는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3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이다.

 

신청은 8월 1~12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오는 9월 9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하며, 공기업·공공기관 근무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자기 계발 지원이나 활동공간 지원 등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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