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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수매서류 위조, 5억여원 횡령

인삼수매서류를 위조해 5억원대의 수매대금을 가로챈 개성인삼조합 전 조합장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포천경찰서는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포천 개성인삼조합 전 조합장 박모(70)씨와 전 영업부장 전모(33)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은 농협 전 전무 최모(4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3년 10월 인삼 경작자 A씨가 양주인삼조합에 판매한 5년근 수삼 3억1천700여만원 어치(3천978㎏)를 개성인삼조합에서 수매한 것처럼 허위 수매서류를 만드는 수법으로 수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5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A씨에게 양주인삼조합에서 작성한 수매서류 사본을 얻어 위조한 뒤 A씨 모르게 A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매대금을 횡령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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