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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社, "유사업체 주의보"

“유사업체 주의보”
이동통신사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업체들이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사와 유사한 이름을 가진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이동통신사와 이름이 비슷해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 인줄 알고 계약을 하고 있어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수원시)씨는 지난해 9월 께 KT텔의 상담원 전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KT텔은 5만4천원씩 12개월간 납부하면 1천분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4개월 이후부터 5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이들 요금의 30%를 김씨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기 때문에 요금은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구입을 권유했다. 김씨는 총 64만8천원을 12개월 할부 조건으로 계약하고 5개월간 총 27만원을 납부해 총 400분을 통화했다.
하지만 계약한지 4개월이 지난 1월부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지난달 24일 고발했다.
오모(안성시)씨는 지난해 9월 텔레가이드 KT텔 업체로부터 매월 선불로 5만2천500원을 입금하면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다는 판매 권유 전화를 받아 1월 초까지 무료 통화 서비스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4일 통화료를 입금하고 무료 통화서비스를 받기 위해 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박모(수원시)씨는 SK라고 소개한 업체로부터 가입비 6만원을 납부하면 요금은 기존의 요금과 동일하지만 통화시간은 2배가 된다고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SK가 아닌 KG텔러콤이었으며, 가입비 6만원은 KT 회선 사용료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 유미현 간사는 “현재 이같은 허위광고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텔레마케터의 판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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