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능을 강화,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하남시 관내 아파트주민협의회(대표 임재록)가 주민 3천944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감사관조례제정청구서'를 시에 제출해옴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토목·건축·환경·식품위생·보건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중인 자 또는 덕망있고 신뢰성 있는 시민중에서 20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시민 1천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 1인씩 5인이내로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요구하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감사 및 조사 결과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요구와 위험시설 등 재난사고의 발생우려 사항에 대한 제보, 공무원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등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감사원·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하남시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서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하남시 시민감사관조례안은 오는 15일께 열리는 제14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