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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서 전동킥보드로 70대 노인 ‘쿵’…20대 운전자 벌금형

피고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 …벌금 500만 원
검찰 “피고인 시속 10㎞로 몰면서 좌우 제대로 안 살펴”
피해자, 외상성 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 받아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7시 27분쯤 서구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여성 B씨(72)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후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졌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시속 10㎞의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A씨가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됐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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