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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임용 위헌"

90년 헌재 판결 후 미발령 교사 7천여명 2001년 '미발추' 결성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990년대 초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고도 교사가 되지 못한 이들의 임용 문제를 둘러싸고 임용수험생들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발령 교사에 대해 교원적격심사를 거쳐 중등교원으로 무시험 특별 우선임용한다는 것.
이에대해 과거 미임용자들은 국가가 사범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자 구제라며, 현재 임용수험생들은 입장과 교사 전문성 무시와 학생 학습권 침해로 공교육 부실을 초래한다며 서로 대립하고 있다.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이하 미발추)'와 이를 반대하는 임용수험생들의 주장과 전망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제1편 미발추 탄생과 미발추 특별법
제2편 양측의 입장
제3편 미발추 특별채용 가능한가

▲미발추 탄생배경
지난 1990년10월8일 헌법재판소는 국립사범대 졸업생들의 공립교원 우선 임용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또 졸업과 동시에 성적 순위에 따라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발령만 기다리던 예비교원의 신분이었던 국립사범대 졸업생들에게도 임용시험에 치르게 했다.
과거 1990년대 이전까지는 국.공립 사범대를 졸업하면 임용시험을 보지 않고도 교사가 될 수 있었다.
이에따라 91년부터 93년 사이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 미발령자 9천370명 가운데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아 2천269명만 임용됐다.
임용되지 못한 나머지 7천여명의 미발령교사들은 "3년간의 의무복무를 전제로 각종 제한 속에 사범대에 입학했는데 기존의 법에 대한 신뢰도 없이 교원임용명부에 등재된 사람들까지 임용시험을 치르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지난 2001년 '미발령 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미발추)'를 결성하고 임용요구에 나섰다.
결국 지난 2003년12월29일 미발추를 위한 미임용교원 특별법이 통과되고, 미임용자는 나이제한 없이 교대에 편입한 뒤 임용시험을 치거나 중등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고 합격후 우선 임용토록했다.

▲미발추 특별법 개정안
지난해 10월2일 국회 교육위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 등 17명의 의원이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0년10월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미임용된 자들을 5년 이내에 신규 중등교원 선발인원과 별도의 정원으로 중등교육으로 특별채용한다"는 것.
즉 90년10월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를 졸업하고 미임용된 자들을 향후 5년간 무시험으로 중등교원으로 무조건 발령한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는 3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개정안에 교원적격심사위원회를 추가해 통과시킨 후 오는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찬반투표를 열 예정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지난달 말께 인터넷을 통해 '미발추특별법 반대 카페(http://cafe.daum.net/mbcno)'를 만들고 본격적인 개정안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이 카페는 개설 2주만에 회원수가 1만2천여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31일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미발령 인원은 얼마나 되나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 미임용자 등록을 받은 결과 2천250명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또 미임용 등록자를 대상으로 오는 2007년까지 2천103명을 교대에 편입시키고 올해 905명을 편입하도록 했다.
경기도의 경우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명부 등재자 인원수는 모두 154명이고 이 가운데 7명이 교대 편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발추 반대카페에 따르면 2천250명은 단순히 교대특별편입을 신청한 미발추 회원 숫자일 뿐이고, 당시 국립사대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는 모두 9천93명이 등재돼 있어 특별법이 개정되면 이들 상당수가 교사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발추 반대카페는 "15년전과는 달리 현재 공무원의 인기가 높고 교원의 경우 1순위 직업순위에 들만큼 인기직종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개정되면 많은 수의 미임용자가 나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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