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자치법규에 담긴 장애 차별적 표현을 바로 잡았는지 점검에 나섰다.
31일 시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 자치법규와 정책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 실태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법규 내 장애 차별적 용어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가 주관하고,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에 자치법규상 장애 차별적 표현을 바로잡고자 전수조사를 통해 개정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조례는 모두 69개로 나타났다. ‘장애를 이유로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하는 조례’ 53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 10개, ‘적극적 차별행위 및 합리적 편의 미제공 조례’ 6개 등이 포함됐다.
이에 시는 시의회와 군·구에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조례 개정을 권고하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연구는 후속 조치로 실제 개선이 관련 조례에 반영됐는지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장애 차별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4월~10월 자치법규 1103건을 대상으로 진행, 전지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 2021년 개정 요청을 받은 조례 중 19개를 제외한 대부분 조례에서 장애 차별적 용어가 개선됐거나, 관련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동행인 1명 포함’으로, ‘이동약자에 대한 무장애길 설치’와 같은 새로운 개선안도 제안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시의원, 변호사,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지혜 교수는 “인천시의 연구 결과가 타 지자체에도 공유돼 자치법규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박판순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로 장애인 권익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가 됐으며,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기 변호사는 “시민 내지 일반 시민에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라 구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전제한 후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일반 시민, 즉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과도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공유해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마련 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