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조달하는 전자인증제도의 허점을 이용, 다른 건설업체들의 전자인증서를 대여받아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수백개의 조달사업을 도급받아 온 건설업체 및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고석홍 부장검사)는 16일 다른 건설업체들의 전자인증서로 74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Y건설 남모(34)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로부터 발주금액의 5%씩을 받고 전자인증서를 빌려주고 일괄하도급한 건설업자 89명을 적발, M정공대표 강모(64)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7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남씨등은 건설협회에 등록된 신규업체나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급공사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건설업체들에게 접근,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필요한 전자인증서 등을 5%씩의 수수료를 주고 빌려 1회에 30-80여개 회사의 견적을 단독으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1년부터 11월경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입찰시 수십개 회사의 견적을 제출, 모두 740억원(409건) 상당의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다.
또 강씨 등 89개 건설업체들은 공사발주금액의 5%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전자인증서를 빌려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건설업체들의 전자입찰 방식은 입찰참여업체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달청 등의 전산망에 접속한 후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 전자서명을 완료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뤄지는 인증서의 대여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입찰브로커들이 사전에 다른 건설업체들로부터 전자인증서를 수집,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입찰에 응해 낙찰율을 높이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브로커들은 해당지역업체로 입찰자격을 한정한 소규모 공사를 타킷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투찰하여 대부분 낙찰받았으며 낙찰받은 공사를 대부분 다른 건설업체에 저가로 일괄 하도급주고 그차액을 챙기고 이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이같은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동일 PC에서 동일 입찰에 2건이상 참가에 대해 원천봉쇄조치하고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