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형(민주·김포4) 경기도의회 의원은 5일 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는) 비싼 통행료에도 상습적인 교통정체·접촉 사고로 안전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최근 5년간 일산대교에 투입된 유지보수 비용은 약 46억 원으로, 타 도로 대비 최대 22배가량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지난해 도의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보면 일산대교 이용의 편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이패스 차로 증설이 요구되고 있지만 일산대교 측과 도가 서로 미루는 상황”이라며 “(도는) 공공재인 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 비싼 통행료를 감당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유지관리 비용까지 주민에게 떠넘길 셈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패스 차로 증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도로 통행 효율을 높여 정체 완화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라며 “일산대교의 차로 증설을 위해 비용 투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도의원은 또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한 매입 협상 재개를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일산대교는 도내 타 도로·교량과 다르게 국제금융위기 당시 재정 빈약으로 인해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비운의 교량”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도내 특정 지역 시민에게 도강세 납부와 통행 불편을 감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행정 조치를 통해 일산대교가 도민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보장하는 공공도로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 교통편의 제공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공익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달 10일 공익 처분 및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연결하는 1.84㎞ 길이의 교량으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