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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국학비연대와 단체교섭 시작…총파업은 예정대로

도 교육감 “신뢰 바탕으로 교섭 임할 것”
복무 관련 교섭·집단임금 교섭 각각 진행
찬반투표, 인천 95.8% 찬성…쟁의권 확보

 

인천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에 나섰으나, 총파업 예고는 여전하다.

 

전국학비연대는 복무 등의 교섭은 인천시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각각 진행 중이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학비연대와 영상회의실에서 단체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은 2015년, 2018년, 2022년에 이은 네 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비연대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개회식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학비연대 측 공동교섭대표 3명 등 24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주 1회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으로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학비연대는 ▲기본급 정상화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 적용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전년도 인상 수준만 고집했고, 아무런 추가 제시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달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가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전국학비연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93.2%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인천지역은 95.8%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12월 6일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섭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며 “임금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파업권을 가지고 있어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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