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온갖 불법구조물을 끼고 파행운영을 해온 포천 G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수련시설 및 운영허가도 없이 무려 10년간 불법운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보 2월 17일자 13면 보도>
또 1996년 본관 2층을 증축, 운영하면서 정작 건축허가는 2003년 1월 승인받았는가 하면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10년간 조세를 포탈하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할 교육청과 시는 이같은 불·편법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되레 발뺌해 비리 사실에 대한 축소·은폐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G수련원과 포천교육청에 따르면 G수련원은 지난 1994년 포천시 관인면 중2리 636-3 폐교된 초교 부지 및 건물을 포천교육청에 매년 약 1천만원의 대부사용료를 지급키로 하고 청소년수련시설로 임대받았다.
G수련원은 이듬해 경기도로부터 수용인원 374명, 7천679㎡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G수련원은 허가기간이 1년마다 갱신토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1996년 이후 최근까지 무허가 상태에서 10년째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G수련원은 1996년 2층으로 증축(면적 385.2㎡), 시설 운영을 해왔지만 정작 증축건물에 대한 허가는 2003년 1월에 승인됐다.
결국 무허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미준공 건축물로 10여년째 연간 수천명의 유치원·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숙박행위를 해온 것이다.
관할 교육청과 시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으나 거짓임이 밝혀졌다.
확인 결과, G수련원은 지난 2000년 7월 포천소방서 야간 기동순찰에 '미준공 건축물에서의 청소년 숙박행위'로 적발돼 관할 시와 교육청에 통보됐던 것이다.
게다가 포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 감사에서 별다른 지적사항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변진수 포천교육청장은 “관리과 직원이 자주 바뀌는 관계로 대부시설에 대한 관리관독에 차질을 빚은 것 같다”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철저히 확인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G수련원 대표 이모(60)씨는 “시설 운영허가와 증축허가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미뤄지게 됐다”며 “허가가 안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증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