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과 위증교사 1심에서 대조적인 판결을 받은 가운데 다른 재판 중 가장 최근에 기소된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경기도 부지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1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국힘·부산 남구) 의원은 “배임죄 기소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지사 시절 연정부지사를 역임하며 박 의원과 함께 근무했던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법카 내역을 아는 도지사는 없다”고 주장,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26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연정부지사 시절 맡고 있는 실국의 법카나 업무추진비 등을 일일이 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역을 모른다”며 “(나중에) 일일이 확인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밝혀 이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법카 내역을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서도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카 내역을 아는 도지사는 없다”며 “저도 당연히 (연정부지사 시절) 우리 실국에서 사용하는 법카 내역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에 필요한 부분만을 짜깁기해서 증거로 삼았다”며 “이제 잘못된 수사 관행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명현 씨의 폭로로 법원에서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죄상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공범인 이재명이 배임죄로 기소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저격수’로 불렸던 박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법카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배임죄로 추가 기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카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라며 “민주당은 억지기소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야말로 억지”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