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 취해 동창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6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이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A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30대 B씨를 숨지게 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찰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긴급 체포했던 A씨를 일단 석방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 20분쯤 부평구 청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동창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수준의 음주를 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B씨와 함께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둘은 아파트 단지 벤치 위에 쓰러져 있던 중 행인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둘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원한이나 채무 관계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유치장에서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라며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