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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염원 ‘인천고등법원’…2028년 3월 문 연다

28일 본회의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재석의원 2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유정복 시장 “인천의 자긍심 높일 것”

 

인천시민들의 염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이뤄졌다.

 

28일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재석 의원 270명이 전원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아직 국무회의가 남았으나, 사실상 설치가 확정된 셈이다.

 

2028년 3월 1일 문 여는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일원을 담당한다. 약 430만 명의 시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야 했다. 현재 7대 특·광역시 중 고법이 없는 건 인천과 울산뿐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국회·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 수시 방문·건의를 통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민주·서구갑)·배준영(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드디어 인천은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시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 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제 바통은 해사전문법원 유치로 넘어갔다.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이후 현재 해사법원 관련 법안은 발의된 게 없으나, 인천고등법원 유치 성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천시민사회는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예고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양·항공도시인 인천이 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에 우리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법안이 여야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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