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세무서는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2, 23일 이틀간 서장이하 전 직원이 시청사거리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인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결제가 부담스러운 소액(5천원이상) 거래시 신용카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 가입을 한 경우는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영수증은 받는 사람에게는 복권당첨과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의 혜택(신용카드공제와 동일)이 있고 사업자는 전기 과표 대비 130%이상 증가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일반복권과 달리 18세미만도 복권당첨 기회가 주어지므로 특히 소액거래가 많은 청소년에게도 유리한 제도라고 세무관계자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