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결과, 삼표, 제일건설, CJ프레시웨이 등 5개 기업에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로 총 467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그룹, 제일건설, CJ프레시웨이, 한국콜마, 셀트리온 등은 각종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과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표그룹은 건설 원자재를 공급하는 삼표산업이 그룹 회장의 장남이 운영하는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장 평균보다 높은 단가로 대규모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한 혐의로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비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삼표그룹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제일건설은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시공 실적을 확보하도록 공사 일감을 몰아주며 과징금 97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계열사를 시공역량과 관계없이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부당 지원했다고 봤다.
CJ프레시웨이는 계열사인 CJ프레시원에 인력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334억 원을 대신 지급해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는 총수의 딸이 소유한 회사에 인력을 지원한 혐의로 5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인 소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이용료와 창고 이용료 등을 받지 않아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부당지원 행위는 특정 사업자가 타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적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사익편취 행위는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제공하거나 사업 기회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식자재 유통, 제약, 화장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제재했다”며 “내년에도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