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12·3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국정 혼란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이하 국정협의체)도 26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오는 27일과 30일(안건 심의), 다음 달 2·3일(대정부질문) 본회의 일정 추가를 단독으로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6일과 31일 본회의 일정과 국정협의체 26일 출범에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본회의를 26일과 31일에 개최하기로 (확정했고), 국정협의체는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체 의제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실무 협의를 가동해 논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첫 번째 국정협의체 날짜는 26일”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체에 대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도가 참석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는 추가 본회의 일정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라며 27·30일, 다음 달 2·3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이에 비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로 (본회의로) 여는 것은 (우 의장께서) 양당 수석이 협의하라고 했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본회의에 협조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정부질문 실시 등을 위해 27일·30일(안건 심의), 다음 달 2·3일(대정부질문) 본회의 일정을 추가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곧바로 발의해 오후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 추가 의결된 국회 본회의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