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수순으로 나설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윤 대통령이 29일 소환에 불응하면서 요건이 충족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심판 외 수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는 출석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불응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경우 지난 27일 구성을 완료했지만 공수처의 출석요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에 근거해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약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면 경찰·검찰이 사건을 넘겼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이를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관저,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도 막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이같은 우려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8일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전달받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