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1일로 다가오면서 수용 혹은 거부권이냐를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 과제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지만, 쌍특검법 처리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정치권 최대 현안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의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정부가 지적해 왔고, 특히 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탓에 다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최 권한대행이 그동안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국가 최고 권력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만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회복 차원에서의 탄핵 심판과 내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최 권한대행은 반드시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진행 과정과 더불어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무안 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고 수습에 대한 과정들을 보고 일련의 최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 과정을 좀 지켜보면 어떻게 할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참사 사고 수습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야당에서 탄핵을 거론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