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국가범죄 특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통한 폐기를 주장했다.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 의원 108명은 반대와 기권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제출된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 법의 본회의 통과는 잘못됐다”며 “‘국가범죄 특례법’이라는 법 이름과 입법 취지는 정의롭고 공감이 가지만 이 법에는 정상적인 수사와 공소제기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수사 또는 공소를 담당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위증·모해위증’ ‘무고·날조’ 등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직권남용’ 이라는 게 무엇이 직권이고 남용인지 범위와 한계가 애매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코걸이라는 비판도 많이 있다”며 “이 법의 통과로 각종 민생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검찰·공수처·특별사법경찰관과 그 가족들은 평생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릴 위험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따라서 보복성 고소·고발 위험을 낮추고 수사실적을 내기 위해서 강자에게는 ‘봐주기 수사’ 약자에게는 ‘무리한 수사’가 만연할 것”이라며 “살인·강도·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마약범죄 및 부패범죄 등 중대 사건의 수사도 위축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또 “권력형 비리와 선거법 위반 등 정치인 관련 수사 공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을 통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크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을 통해 폐기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 등을 삭제한 새로운 법안을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자”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