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일 시는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지가 지원대상이며 개별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총 공사 원가의 80%(최대 2000만 원) 이내다. 총사업비는 5억 원이다.
지원하는 공사는 옥상 방수, 외벽 보수(발수·도색 등), 옥상 난간 등 보수, 옥외시설물(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용시설물 개선 보수·보강 공사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은 개별 2인 이상의 공동 대표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대표자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시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후도, 소유자 동의율 등 평가지표에 따라 1차 평가 후 심의위원회를 운영, 지원사업의 효과성, 긴급성을 평가하고 고득점순으로 지원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