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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도지사들 “尹 내란죄 수사, 체포영장 집행 즉시 중단돼야”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탄핵안 국회 재의결해야”
김영환(충북, 회장)·유정복(인천)·오세훈(서울)·홍준표(대구) 등 12명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5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시도지사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다”며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권력 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일인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입장문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 함께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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