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은 9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외신대상 기자회견에서 “1차 체포영장 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효화돼 2차 발부에 관해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 등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것”이라면서 1차 변론기일인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도피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면서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계획이 없느냐’‘ 질문에 “헌법과 법률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기소를 해라. 아니면 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