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중부경찰서가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제공에 힘을 보탠다.
19일 수원중부서는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지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6개소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 6개소는 영동시장, 화서시장, 미나리광시장, 지동시장, 못골시장, 거북시장이며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 허용 구간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허용시간 외 주차, 장시간 주차, 2열 주차 등에 대해서는 이동조치·경고장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와 협업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현수막 홍보물을 설치하고 질서요원을 배치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전통시장 주차 허용을 통해 수원시민 뿐만 아니라 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