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받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긴박한 상황이 담긴 법원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피해액은 6~7억 정도로 추산되며, 특히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검사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울 서부지법 내부를 훼손된 정황이 발견돼 우려가 제기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마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경과보고서’를 보고했다.
지난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질물과 수사기록을 인계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오전 2시 59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공지했고, 1분 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오전 3시 7분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출입하고, 오전 3시 21분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천 처장은 “당시 지지자들이 소화기 등을 던져 법원 유리창 등을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7층에서도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전 3시 32분에 경찰이 법원 내부에 투입돼 시위자 진압·현행범 체포를 시작했다. 그 사이 법원 직원들은 옥상이나 지하로 대피해 신병의 안전을 도모했다.
이어 오전 5시 15분 청사 내부의 상황은 대부분 종료됐으나, 오전 7시 28분까지도 여전히 청사 외부에서 지지자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계속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폭력사태로 인해 직접적으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판단했다.
천 처장은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을 빼고 시설의 물적인 피해는 현재 6~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 돼 있는 모습이 제일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에 대한 불법 폭력사태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 된다면 법치주의 무시와 같은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 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많이 피력됐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지지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이 있었다”며 “(청구 대상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