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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금융 대출 및 긴급 월세 지원 근거 마련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남양주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주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특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피해 임차인에게 △법률 상담 △금융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확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진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75%가 20~40세 미만의 사회초년생과 서민층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대책을 확대하여 긴급 월세지원, 금융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진환 의원은“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남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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