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7일 변제받은 채무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모 추심사 직원 이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채권자 박모씨와 1천500여만원의 추심금 가운데 30%를 감액.변제받기로 약속한 뒤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전액 변제받아 이중 7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3차례에 1천57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3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뒤 이를 회사 접수대장 등에 등재하지 않고 불법으로 추심행위를 벌여, 16억여원을 횡령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불법 추심행위를 하며 채무자들에게 기한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통장압류와 신용불량 등재, 형사고소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회사명의의 채무독촉서를 발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김모씨로부터 불법으로 이전된 토지를 되찾아 주겠다며 검찰 관계자 로비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1억7천800여만원을 지급받은 뒤 알선비용으로 이중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