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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방지 난간 無…도내 10개 아파트 공사장서 159건 조치 必

道, 민간전문가·드론 투입해 현장 점검
시군, 점검대상 외 37개 단지 자체 점검

 

경기도는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13일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 159건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건축·안전·토목 분야 민간전문가와 ▲거푸집·동바리 재료 변형·부식·손상 ▲지반침하로 인한 건설기계 전도방지 ▲임야, 절개지, 지하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옹벽·석축, 지하 흙막이 구조물 등 해빙기 취약 부위 점검 시 민간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선 드론을 투입해 점검했다.

 

이를 통해 건축 64건, 토목 50건, 안전 45건 등 총 15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지적 사례는 ▲동바리 수직도 보완·U헤드 편심방지 조치 미흡 ▲사면부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법면 부위 흙막이 배수로 미확보·사면 보호덮개 미설치 등이다.

 

한편 도 점검 대상 이외에 안전점검이 필요한 37개 단지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 중이며 시군 요청 시 도에서는 품질점검·기술자문 위원을 추천해 지원하고 있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산지지역은 지형이 복잡하고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붕괴나 침하 사고 위험이 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드론을 활용하면 현장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지역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해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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