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방 글을 올리며 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0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 처분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 측의 청구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시 공무원 C씨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께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를 협박하려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와 B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반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약식기소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포시가 C씨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인정됐으며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