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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 총력

구리시는 이달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는 해당 기간 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그 이후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특히, 신 징수 기법의 일환인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차량 표적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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