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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소년 보호·산업 발전 균형 맞추고, 한국 게임산업 성장 지원
김 의원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 해소
‘군인 특별진급 대상 확대법’은 20일 국방위 통과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24일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조차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본인인증 절차를 면제해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절차 없이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게임물 이용시간 제한 및 이용내역 고지 의무를 폐지해 게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게임사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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