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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피싱 피해액 평균 810만 원…기관사칭 최다

4명 중 1명은 1000만 원 이상 피해
대부분 돈 못 돌려받아…예방 홍보·정책 必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기도민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표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고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 순이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100만 원 미만 28.0%,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45.3%,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4.2% 등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했다.

 

주요 피해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해 의심할 틈이 없었음(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신고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유사했고 미신고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환수 금액으로는 피해액의 25% 미만이 67.5%, 25% 이상 50% 미만이 12.2%로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의 71.9%는 ‘사전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피해예방 홍보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12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피해 사례와 유형 홍보 및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융기관, 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신고센터 홍보 ▲피해예방 및 구제 안내(보이스피싱지킴이, 보이스피싱제로) 등 도의 정책추진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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