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관련된 비위 의혹에 대한 기초 사실 인에 나섰다.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이 이번 사안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된 시점·장소·동석 인물·결제 방식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거나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경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 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전망이다.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직무 관련성과 실제 발생 비용 규모, 누가 계산을 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 등 사건과 관계가 있으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일부 있더라도 오랜 교류가 있던 친구 사이 등 일상적 친목 만남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각자 비용을 나눠 계산했거나 지 부장판사가 모두 결제했다면 문제가 없다. 반면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변호사 등 동석자가 일정한 액수 이상의 술값을 내줬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식대·주대 등의 불법성을 가릴 때는 발생한 총비용을 참석자 숫자에 따라 나눈 뒤 개별적으로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1회에 100만 원이 넘으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고, 초과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추후 감사관실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장 교체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