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연주(민주·비례) 남동구의원은 15일 열린 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통권 보장을 위해 구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각장애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병원이나 응급 상황에서의 소통 부족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수어통역센터를 한 곳만 마련해 광역 단위에서 단일 센터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특히 구에는 시 수어통역센터 본회가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통역 요청 공유 및 인력 배정, 긴급대응 체계 구축 등 본회와의 적극적인 실무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고흥군의 경우 공공행사에 수어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 민원창구에 수어통역 인력이 1명 배치돼 있지만, 일상생활 절반의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는 곧 권리이며, 수어는 배려가 아닌 공공언어로 동등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며 “구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