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연륙교가 올해 말 개통을 앞둔 가운데 통행료 유료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인천YMCA·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국제와이즈맨 한국인천지부 등 6개 지역시민단체들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통행료 유료화는 헌법·법률에 어긋난 시도이자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제3연륙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개발분담금과 시 예산 1000억 원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조성 중이다.
LH의 분담금에는 조성원가가 포함돼 영종·청라 입주민이 분양대금으로 이미 선납한 상황이다.
당초 이 같은 사업비 충당 방식으로 제3연륙교 통행료는 무료화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시와 국토교통부가 인천대교㈜·신공항하이웨이㈜ 등 민간사업자와 ‘손실보상방안 합의서’를 체결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합의서에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민자도로의 수익이 줄면 시가 손실을 보전한다는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손실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통행료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종·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나머지 이용객은 유료화할 방침이다.
장세현 영종총연 문화위원장은 “제3연륙교 통행료 부과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며 국가가 앞장서 국민을 상대로 수탈하는 것”이라며 “공공도로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국민이 낸 세금과 분양대금으로 만든 공공인프라를 민간기업의 수익보장 도구로 전락시킨 전대미문의 공공재 사유화 사태”라고 지적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과 비교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민자사업인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기도가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공약에 반영했다”며 “법적·재정적·도덕적 정당성 측면에서 더 강력한 무료화 사유를 갖고 있는 제3연륙교의 통행료 유료화는 국가의 명백한 이중잣대와 형평성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민자사업자와 경쟁방지 협약 폐기, 제3연륙교 전면 무료화와 국가 운영, 정부의 국토부·인천시·시민사회 간 3자 협의 주재, 국회의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