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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지급 일주일…전 국민 72% 신청, 각종 논란도 잇따라

경기도민 77.2% 소비쿠폰 신청
부정사용 시 지급 제한 및 처벌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일주일 만에 전국 신청률 72%를 기록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효과가 주목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요일제 신청이 종료된 지난 26일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 수는 약 3643만 명에 달하며, 총 지급액은 6조 5703억 원에 이른다. 

 

소비쿠폰은 소득 구간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국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농어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3만~5만 원이 더해진다. 오는 9월에는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10만 원 규모의 추가 지급도 예정돼 있어, 개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내 전통시장과 중소 상점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로 쏠리는 소비를 지역 단위로 분산시키겠다는 목표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한 지역으로, 1357만 명 중 1047만 명(77.2%)이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신청자의 절반 이상(약 727만 명)은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선택했으며, 지역화폐(212만 명), 선불카드(45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등 일부 지역은 지역화폐 신청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며, 지역 특성에 따라 지급 방식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지급과 함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 연계 프로모션이나 전통시장 소비 확대 캠페인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

 

다만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도 일부 포착됐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에서는 '소비쿠폰 팝니다' 등의 게시글이 등장했으며, 담배를 사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권이 같지만 주소지가 달라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홍보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만큼 혼선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지자체는 부정 유통 적발 시 환수 조치와 함께 이용 제한 등 제재를 예고한 상태다.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현금을 받는 일명 '카드깡'을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판매자가 허위 거래로 소비쿠폰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받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도 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쿠폰을 이용한 보조금 편취나 사기성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할 방침이다. 이 경우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소비 심리를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향후 몇 주간의 소비 흐름과 사용률 추이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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