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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담합 근절책 세워야

아파트 분양가가 신규 분양할 때마다 상승되어 의혹을 받아 왔다. 그것도 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가 거의 같은 수준이고 내부설비도 품질이 떨어져 담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지난 해 용인 동백지구의 경우 주택 건설에 참가한 9개 건설사가 본보의 끈질긴 추적 보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담합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업체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건설업체와 관계자 등은 검찰에 수사 의뢰되었다.
수원지검은 담합의혹이 일었던 9개 건설사와 업체관계자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명은 구속기소하고 17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회사는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H건설 등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9곳은 지난 2002년 7월 3일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한 뒤 이듬해 7월 16일까지 42회에 걸쳐 회합을 갖고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700만 원 선으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들이 용인동백 지구가 지난 2002년 11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 분양가를 담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품질제고 등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담합을 하여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이들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253억여 원이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또한 주민들은 경기지방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에 대해 교통문제 등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자간의 논쟁은 그칠 날이 없었다. 특히 신도시 등 인기지역 소위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지역일수록 분양가 논쟁이 뜨겁다. 그것은 건설사들이 인기지역인 경우 분양경쟁이 높은 것에 편승 폭리를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입주자들 간의 합의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인근 건설사의 아파트와 분양가를 동일하게 맞춰 놓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말하자면 알게 모르게 분양가를 담합하는 것이다.
용인동백지구도 이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과열에 편승, 담합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상혼이 심했던 것이다. 차제에 분양가 담합을 근절시켜 분양가의 거품을 빼야 된다. 담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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